
이혼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 성격적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폭력과 폭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경찰에 신고하고 자녀들과 함께 집을 떠나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는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하며, 피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로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는 매월 자녀 1인당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들과의 면접교섭 권리가 있으나, 이는 자녀들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은 위와 같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