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가 운영하는 금속가공업체에서 CNC 기계 기술자로 일하던 원고가 프레스 기계 작업 중 오른손이 눌리는 사고를 당하여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의 실제 급여와 변경된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0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고 후 원고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은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공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2,232,3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 6일 오후 4시경 피고 B의 사업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기계에 눌리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 인지 분절 절단, 우 인지 압궤창 등 중증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 확보 등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억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 월 급여 및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지급한 8,0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 계산을 위한 원고의 소득 및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적용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의 변제충당 방식,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과 이율 적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62,232,33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2,232,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5월 19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작업 중 입은 중상에 대해 사업주의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피고의 기지급액 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과 손해배상액 산정의 복합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액은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합니다.
변제충당 (민법 제476조, 제479조):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 금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지정이 없으면 법정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이자, 비용, 원금 순으로 변제에 충당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지급한 8,000만 원이 지연손해금과 원금 채무에 차례로 충당되어 최종 원금 잔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이율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 중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근로자는 사고 경위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진료 기록,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등)를 보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급여명세서, 소득 증명원 등)가 중요하며, 급여가 불분명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사회적 변화와 최신 판례 경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통계 및 판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22일에서 20일로 변경). 가해자로부터 사고 관련 금전적 보상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변제 충당될 수 있으므로, 지급 목적과 금액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청구 시점과 관련 서류(소장 부본, 변경신청서 부본 등)의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