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주시장이 아파트 소방시설 감리업자로 B 주식회사를 지정한 처분에 대해 2순위 업체인 A 주식회사가 감리원 중복배치 금지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른 공사현장 발주자의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근거로 중복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시장은 2022년 8월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2023년 3월 해당 아파트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자 모집공고를 실시했습니다. 모집 결과 B 주식회사가 1순위, 주식회사 A가 2순위로 선정되었고, 청주시장은 B 주식회사를 감리업자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 소속 상주감리원 G가 다른 아파트 소방공사 감리원으로 배치된 기간과 이 사건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기간이 중첩된다며, 이는 감리원 중복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B 주식회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시장이 B 주식회사를 아파트 소방시설 감리업자로 지정한 처분이 감리원 중복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특히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가 발행한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청주시장이 B 주식회사를 감리업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소방청 평가기준 및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 발주자의 확인이 있으면 감리원 중복배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H지역주택조합이 발급한 '감리원 배치확인서'가 이러한 확인으로 충분하며, 협회에 감리원 현황을 의뢰하는 것은 낙찰자 선정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선정 전에 협회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만으로는 배치확인서의 진위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1항: 건축허가 등에 동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감리는 발주자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방청고시 제2022-74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히 제3조 제2호 [별표 2] 1-마-1)의 '업무중첩도'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중첩도 판단 기준: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는 규정으로, 감리원 배치 기간이 겹치더라도 다른 공사 발주자가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해주면 중복배치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고 6. 나. 규정: '국가등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낙찰자 선정 이후 확인 절차를 의미하며, 선정 전의 감리원 현황 확인 의무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감리원 중복배치 여부는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가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서류(예: 배치확인서, 예정공정표)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치 예정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도 발주자의 공식 확인이 있다면 중복배치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명시된 요건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중복배치와 같은 특정 조건의 예외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리원 현황 사실 조회는 일반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일 수 있으므로, 선정 전까지는 발주자의 확인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제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감리원 배치 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