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B팀장으로 근무하며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 영동군수는 원고가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50,000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허위 기성검사 승인, △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및 기존 관로 미검토,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설계 검토 소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식사 대접 수수 등의 사유에 대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처분 사유만 인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B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피고 영동군수는 원고에게 네 가지 비위 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주장하는 4가지 징계 사유(거짓 기성검사 승인, 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및 기존 관로 미검토,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설계 검토 소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식사 대접 수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피고 영동군수의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50,000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50,000원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