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면서, B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요청에 따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접객행위로, 식품위생법에 위반됩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상태, 피고인 B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