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면 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2021년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조직원이 대출업체 E를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접근, '친언니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지인이 다른 계좌로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속여 총 7회에 걸쳐 19,999,925원과 3회에 걸쳐 12,060,000원, 합계 32,059,925원을 송금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 2021년 12월 7일부터 조직원이 피해자 L에게 딸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휴대폰 액정이 깨졌으니 주민등록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속여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2021년 12월 8일 22:26경 피해자 N은행 계좌에서 6,030,000원을 이체하는 등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각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고액의 보수를 미끼로 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 조직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찾아 조직이 지정한 곳으로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원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언니의 대출을 위해 돈을 보내야 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F에게 32,059,925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딸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 L 등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바꿔야 하니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속여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총 6,030,000원이 넘는 돈을 계좌에서 빼내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ATM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 가담 사실과 그에 따른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 여부가 핵심적인 다툼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F로부터 사기 방식으로 32,059,925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L 외 13명으로부터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식으로 6,030,000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의 유무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이전 사기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명령신청은 각각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범죄에 가담한 점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피해 금액의 확정 및 배상 책임 인정에 있어 법률적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거나, 범죄 사실 관계상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저지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대출을 사칭해 피해자 F로부터 총 32,059,925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는 이 법조항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공모하여 피해자 L 등의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이 법조항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는 비록 현금을 인출하고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각 범죄의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 (배상명령): 이 법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 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1항). 그러나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제3항). 본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은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복잡하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