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기물 약 250톤을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쌓아두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들이 이전에 확정된 유사 범죄들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경까지 'C'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인은 화성시로부터 방치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 조치명령을 수차례 받았고, 이미 다른 지역(충남 예산군)에도 폐기물 600톤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화성시 L 소재 토지주 E의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 약 250톤을 무단으로 쌓아두었습니다. 토지주 E는 피고인을 고소했으며,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때까지 일시 보관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무단 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이미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과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첫 번째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했는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징역 6개월)이 적정한지,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과거 유사 범죄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경합범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0년 3월경까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했다는 점과 약 250톤의 폐기물을 토지주 E의 토지에 무단으로 투기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이 이미 확정된 폐기물관리법 위반 범행들(징역 6개월, 징역 1년 4개월, 징역 10개월)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더라면 부여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양형을 파기하고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와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혐의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및 「제25조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및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었는데,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항소심에서는 이미 확정된 여러 폐기물관리법 위반 범죄들과 이 사건 범행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이 직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 일부 죄에 대해서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이미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면 부여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직권판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때에는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를 근거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것은 엄격하게 처벌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토지주와의 합법적인 계약 없이 타인의 토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두는 행위는 무단 투기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 결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투기된 폐기물은 반드시 원상 복구되어야 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가 지속되고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토지주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