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E 학원' 대표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그리고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학원에서 근무하며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고, 퇴직금과 2019년 12월분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임금을 지급했으며, 원고가 착오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대해, 원고가 받은 임금 중 일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분 임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일부를 지급했으나, 전액은 아니므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