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주류를 판매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9월, 피고인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12월에는 청소년을 포함한 접대부를 알선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접대부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