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는 2020년 4월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빙의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며 함께 대구에서 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밤이 늦었다는 핑계로 포항의 한 모텔에 투숙한 후, 2020년 6월 17일 새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D라는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어서 폭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방을 뛰쳐나간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끌고 와 약 3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폭행이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했습니다. 2020년 6월 16일 빙의 치료를 이유로 피해자를 대구로 데려가 부적을 받게 한 후, 늦은 시간을 핑계로 포항의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폭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모텔을 벗어나려던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강제로 감금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및 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빙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폭행과 감금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빙의 치료'를 위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신체 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가지 못하게 막고 강제로 끌고 들어와 약 3시간 동안 가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폭행죄와 감금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가적으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측은 '빙의 치료'를 위한 폭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무리 '치료'라는 명분을 내세웠더라도 폭행과 감금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영적 치유, 종교적 목적, 미신 등을 내세워 신체적 폭력, 감금, 또는 금전적 요구를 하는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기록, 통화 녹음,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보충성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선의'나 '치료'를 명목으로 할지라도 폭력이나 감금과 같은 위법한 수단을 사용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취약한 심리 상태나 신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