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베트남에 있는 법인 F가 G와의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F의 대표인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1억 9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채권양도가 베트남 법인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베트남에 소재한 법인 F가 G와 베트남 내 공장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F는 공사대금 채권을 자신의 대표인 A에게 양도했고, A는 이 채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1억 9천여만 원의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채권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베트남 법인 F가 그 대표인 원고 A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것이 유효한 채권양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제기한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신탁에 해당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베트남 법인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그 대표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를 소송신탁으로 판단하여 무효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신탁법 제7조 (소송신탁의 금지 조항 유추적용): 신탁법은 일반적으로 신탁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조항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를 무효로 본다는 법리가 유추 적용됩니다. 즉,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 소송을 대신하게 하는 것을 '소송신탁'으로 보고 금지합니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법원은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권양도 계약의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베트남 법인이 그 대표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2개월도 안 되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점, 베트남 법인과 한국 대표의 동일한 이해관계, 채권 양도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이 소송신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신탁은 본질적으로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는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이므로 진행 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국내 거주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송의 주목적이 된다면 해당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위, 양도 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 양도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단순히 소송 편의를 위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관할 및 소송 진행 방식은 채권의 발생 경위와 양도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