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회사 설립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고, 공정증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혐의, 기술보증기금을 속여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대출금 용도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서 발급 당시 D의 재정 상황이나 변제 능력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검사가 항소한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다른 사기 혐의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중 기술보증기금 사기 혐의가 파기됨에 따라 나머지 유죄 부분(회사 설립을 위한 주금 가장납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에 대해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와 함께 식품제공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B는 배관설비업체 D 등을 운영했습니다.
먼저, A와 B는 C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4억 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외부에서 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한 후 즉시 인출하여 갚는 방식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습니다. 이후 이 가장 납입된 자본금을 토대로 등기소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상업등기부(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D의 사업 확장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 원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신청하면서 대출금 용도를 '배관설비기술 관련 비용, 원자재 비용, 인건비'로 제시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서를 발급했고, A는 이를 이용해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실제로는 이 중 1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B와 약속하는 등 대출금을 신청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의도였고 실제로 다르게 사용했다고 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S의 선거자금과 사업자금 명목으로 N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받으면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등의 도움을 주겠다고 청탁하여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투자금 용도를 속여 8천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Y, W, Z, AA에게는 중국 우한시 면세점 사업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총 3억 7,800만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서를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N으로부터 정치자금 등 불법적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 납입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가장 납입을 통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는 기술보증기금 사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4억 원을 가장 납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증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기술보증기금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주금 가장납입 및 그로 인한 공정증서 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외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다른 투자 사기 혐의들은 원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