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제시한 양형 요소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도 명확하지 않은 범위로 인해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