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중, 겸직허가 없이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여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동료 공무원 C와 D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출장 기록을 삭제했다며 이들을 공전자기록변작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는 무고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충청북도교육감은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겸직으로 인한 감봉 징계를 받은 후,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동료 공무원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출장 기록을 삭제했다며 이들을 공전자기록변작죄로 허위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 사실이 무고로 밝혀져 원고가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충청북도교육감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을 무고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무고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음에도 자신의 복무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동료 공무원들을 고소했고, 무고의 내용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형사 범죄인 점, 과거 유사한 무고 전력이 있었음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고 진술을 계속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징계규칙이 합리적이며, 피고가 규정된 징계 범위(파면~해임) 내에서 가장 가벼운 해임 처분을 내렸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 조직의 기강 확립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동료 직원에 대한 허위 고소는 공직사회 내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되어 중징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징계권자의 처분은 넓은 재량권을 인정받습니다.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위법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처분이 가혹하다고 느껴지는 것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경솔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비위 전력이 있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행위는 징계 양정 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