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방과후 강사로 부적절하게 겸직하고, 출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은 후, 동료 공무원들을 무고한 혐의로 해임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복무규정을 몰라서 실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29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무고 사실을 자백하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피무고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고의로 무고행위를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이에 대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복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점, 고소 내용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이전에도 유사한 고소를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행위가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정도에 해당하고, 피고가 징계 기준 내에서 가장 가벼운 해임 처분을 선택했으며, 이 사건 처분이 공무원 조직의 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