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마그네슘 슬래그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던 중 2016년 9월 23일 물과 마그네슘 반응으로 인한 가스 폭발 사고로 전신에 2~3도 화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작업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안전장구를 충분히 착용하지 않은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5,664,79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마그네슘 분말 등을 생산 납품하는 피고 회사에서 2015년 12월 1일 재입사하여 마그네슘 슬래그를 200리터 드럼통에 물 180리터와 약 9:1의 비율로 혼합하여 폐기물 처리하는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2016년 9월 23일 오후 1시 43분경 청주시에 있는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이 작업을 하던 중 마그네슘 슬래그 보관 드럼통에서 물과 마그네슘의 반응으로 발생한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체부 등배부 양측 팔 안면부 경부 양측 수부에 2~3도 화상을 입었으며 우측 손목에 강직장해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 제한 비율,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공제 범위
법원은 피고가 마그네슘 폐기물 처리 작업 과정에서 화재 위험이 있음에도 방호복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이전에 유사한 화재가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작업 과정의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호복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산정된 손해액(향후치료비 14,157,551원, 소극적 손해 87,750,736원, 위자료 18,00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관련 원고의 부당이득액 4,243,489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5,664,79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2019년 10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 의무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인적 물적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보호 의무를 가집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상계: 사고 발생에 피해자(근로자)의 잘못(과실)이 일부 있다면 가해자(회사)의 배상 책임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작업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안전장구를 충분히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근거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사고로 인한 손해는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말하며 피해자의 나이 소득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향후치료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보습제 등 관리 비용을 사고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후유장해 정도 입원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기존 급여 공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성격이 같은 손해배상 항목(예: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 중 일실수입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후 일실수입)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양 기간 중 급여 보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일실수입과는 성격이 다를 경우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어도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방호복 안전모 안전화 등 적절한 보호 장비를 충분히 제공하고 작업 전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없는지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면 이를 교훈 삼아 더욱 강화된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공되는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보상금(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이미 받았다면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 등 성격이 같은 항목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요양 기간 중 지급한 급여 보전 명목의 돈은 성격이 다르다면 일실수입에서 바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하거나 노동 능력이 줄어들어 발생한 손실)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 기존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치료 기간 후유장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