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 설계사(원고 A)는 건축주(망 B)와 건축물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허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 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건축주는 기존 용역 진행을 거부했고, 이에 설계사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건축 허가 불허가의 주요 원인이 건축주의 토지 소유권 확보 지연 및 비협조에 있다고 판단하여, 망 B의 상속인들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약 3천만원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상속 지분별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망 B는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설계 작업을 완료하고 건축 허가 신청을 진행했으나,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이었고 토지 사용 및 권리 확보 서류가 미비하여 여러 차례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보완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토지 공유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공유자들 간의 소유 관계 정리가 지연되어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망 B 측은 원고의 책임으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자신은 계약상 의무를 다했음에도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므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건축 허가 신청 반려의 귀책사유가 설계사에게 있는지 또는 건축주에게 있는지 여부, 용역대금의 범위 및 약관법 적용 여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망 B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표에 기재된 각 인용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년 4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설계사)가 건축물 설계 용역을 완수하였고 건축 허가 신청 반려의 중요한 원인은 망 B와 다른 공유자들이 토지 소유 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유 관계 정리 후에도 망 B 측이 원고에게 협조하지 않고 건축 허가 절차 진행을 중단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는 망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으며,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약관법에 의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