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충북 음성군 토지 소유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원고의 토지 면적이 기존 61m²에서 82.2m²로 증가하자, 피고 음성군수는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61,437,600원을 2018년 12월 27일에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했고, 조정금은 56,529,8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21일 감액된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최초 처분을 안 날(2019년 1월 2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을 넘겼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지적재조사법상 이의신청이 행정심판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는 2017년 3월 31일 충북 음성군 C 일원 310필지에 대한 음성군 D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원고 A 소유의 토지 면적이 기존 61m²에서 82.2m²로 21.2m² 증가했습니다. 피고 음성군수는 2018년 7월 9일 원고에게 변경된 경계를 통지했으며, 이후 2018년 12월 27일 원고에게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61,437,600원의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이 고지서에는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만 명시되었을 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25일 조정금이 56,529,800원으로 감액 변경 통지되었습니다. 원고는 감액된 조정금에도 불복하여 2019년 6월 21일 피고를 상대로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에 부과된 조정금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늦출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정금 부과 처분을 2019년 1월 2일에 송달받아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2019년 6월 21일에야 소송을 제기하여 이 기간을 훨씬 넘겼습니다. 지적재조사법상의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더라도, 최초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이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1월 2일에 조정금 부과 처분서를 송달받아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고지의무 없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규정일 뿐, 행정소송에 당연히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 제1항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이 조항은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적재조사법상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새로 기산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 법률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행정소송 제소기간 기산점을 늦추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지적재조사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가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더라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제소기간을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지적재조사법상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신속히 준비하고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