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가 충주시장으로부터 공장 증축 불허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축 허가 여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증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우려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충주시 C 공장용지에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매수한 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27일, 주식회사 A는 기존 공장 중 가설건물의 1/2을 철거하고 자원순환관련시설 977.13m²를 추가 증축하는 신청을 충주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는 2019년 4월 11일 심의 결과, 참석한 심의위원 12명 중 8명이 반대하여 증축 불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충주시장은 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달 19일 주식회사 A의 증축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증축 허가가 기속행위에 해당하거나, 설령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환경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단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위원회 심의 결과에만 기대어 이루어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장 증축 허가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및 불허가 처분이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충주시장의 공장 증축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축 허가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장 증축 시 예상되는 폐기물 처리량 증가로 인한 소음,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적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환경 개선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고, 환경 피해는 사후 규제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므로 피고의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의 증축을 추진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