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공범 B는 기존 주식 투자 손실과 피고인의 마이너스 계좌 만기 문제로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20% 수익을 지급하고 투자 기간 만료 시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의 마이너스 대출 상환이나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손실이 누적된 상황이라 약속대로 수익금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C는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8,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이에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 B에게 투자한 주식 투자금 6,000만 원이 해외 선물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 만기가 다가오면서 일정 금액을 상환해야만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지인인 피해자 C가 투자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범 B에게 'C의 투자금이 들어오면 내 마이너스 계좌로 옮겨 대출을 갱신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C에게 이체할 테니, C가 안심하도록 네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투자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 기간 만료 시 투자원금을 상환하겠다'는 거짓말로 투자금 8,500만 원을 편취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500만 원에 달하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 중 8,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재 여부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매월 투자원금의 20%’와 같은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투자 대상의 실체와 투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의 신뢰성을 여러 방면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거나, 대출 상환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도 투자 목적과 수익 구조, 원금 상환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와 다른 내용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모든 증거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녹취록 등)를 모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