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이미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사망했다고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20,669,3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금원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피해자 B를 만났고, 2018년 6월 29일경부터 피해자에게 "남편 없이 자식 둘을 키우며 신용불량이 되었다"고 거짓말하며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실제로는 남편이 있었고 혼인 관계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거짓말을 통해 2018년 6월 29일부터 2018년 10월 29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20,669,300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결혼할 것이라고 믿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망했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피해자의 금원 지급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받아낸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결혼 예복 대여, 결혼 관련 대화 녹취록, 피고인이 직접 금원을 요청한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안 이후에도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이미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피고인이 계속 이혼을 약속하며 결혼을 가장했기 때문이므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사망했다거나 결혼할 것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이 바로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을 전제로 생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는데, 이는 "재물 편취"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돈 지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요구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 등 중요한 약속을 빌미로 하는 금전 요구는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상황(가족 관계, 재정 상태 등)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금전 거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규모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이나 공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에 속아 돈을 지급한 경우,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금융 거래 내역 등 모든 증거를 보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