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가 피고의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작업 중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8년 7월 13일 피고가 운영하는 닭고기 가공 사업장에서 바구니에 담긴 닭고기를 작업대로 운반하다가 손가락이 바구니에 끼면서 떨어져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고로 좌측 엄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며 피고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를 방치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일실수입 43,208,051원 개호비 826,910원 위자료 3,000만 원에서 기지급받은 기왕치료비 2,913,980원과 장해급여 16,227,930원을 공제한 총 56,026,1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작업 중 주장하는 경위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즉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고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민법상 사용자 책임: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또는 제756조(사용자책임)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중 하나로 주장했습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 경위와 피고의 책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의료기록에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과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