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주시 흥덕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원고는 손님 D에게 등유를 판매했고, D는 이 등유를 개조된 승합차 내 FRP 저장탱크에 주유한 뒤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 사용했습니다. 한국 석유관리원의 적발 이후 피고인 청주시 흥덕구청장은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등유가 차량 연료로 사용될 줄 몰랐으며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석유판매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등유의 차량 연료 사용이 공익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손님 D가 승합차 내부에 개조하여 설치한 FRP 저장탱크에 등유를 주유하고 이를 자신의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한국 석유관리원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청주시 흥덕구청장이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자신에게는 고의가 없었고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 사실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때,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부과된 과징금 1억 원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청주시 흥덕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1억 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고객에게 등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이를 불법적으로 차량 연료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등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관련 법규에 따른 처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이 조항은 등유 등을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D에게 등유를 판매했고 D가 이를 차량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주유소 사업자는 등유 판매 시 고객이 이를 불법적으로 차량 연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및 제1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6조 [별표1] 2. 라. 15) 마),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2] 1. 가. 5) 및 나: 이 조항들은 석유사업법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기준과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며, 과징금은 영업정지 일수와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최대 1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징금 1억 원 부과가 이러한 법령상 기준에 따른 것이며, 이 기준 자체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이 법은 농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D가 고추건조기용이라고 주장하며 일반 등유를 구매한 상황에서, 법원은 농민이라면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등유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원고가 등유 사용 목적에 대해 의심했어야 할 정황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주유소 사업자가 고객의 진술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주유소 사업자는 고객이 등유를 구입할 때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저장 용기(예: 차량 개조 탱크), 대량 구매, 고추 건조 시기와 맞지 않는 지속적인 구매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농민 등 면세유류 공급 대상자가 일반 등유를 구매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 목적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 행위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환경 오염 및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관련 법규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