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사관후보생 A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학군단 정복 사진이 있는 개인 SNS 계정으로 유흥업소(클럽 바)를 홍보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학군단으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적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군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대학교 사관후보생 A는 2016년 3월 학생군사교육단 56기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교육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G'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고, 학군단 소속 이후에도 영리 행위 금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타인 명의로 5개의 쇼핑몰을 약 3개월간 운영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경 부친 명의로 클럽 바 'D' 창업을 제의하고 그 과정에 관여했으며, 학군단 정복 사진이 게시된 본인 개인 SNS 계정 'E'에 이 클럽 바를 홍보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에 B학군단장은 2018년 2월 12일 A의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법령 위반, 군기 문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후보생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를 훈육심의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2018년 2월 14일 훈육심의위원회는 A를 제적하기로 결정했고, 학군단장은 이를 승인하여 A에게 제적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8년 2월 14일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2018년 2월 26일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는 제적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제적 처분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제적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원고가 사관후보생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학군단의 제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처분서에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징계 사유를 미리 통보받았고 자필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했으므로,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 이 법령은 군인이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군인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사관후보생 역시 장교로 임관될 예정인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품위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원고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비록 부친 명의로 창업된 클럽 바일지라도 개인 SNS를 통해 이를 홍보한 행위는 이러한 영리 행위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됩니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군단의 설립 및 교육 목적(장교로서의 기본 자질과 국가관 함양), 원고의 비위 행위 내용(영리 행위 지속, 유흥업소 홍보), 그리고 원고의 과거 불성실한 후보생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징계 사유의 일부 불인정과 징계 처분의 유지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부친 명의의 클럽 바를 운영하여 영리행위를 했다는 제2처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쇼핑몰 운영(제1처분사유)과 개인 SNS를 통한 클럽 바 홍보(제3처분사유)만으로도 사관후보생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제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평등의 원칙 다른 사관후보생 H이 유사한 클럽 바 운영 관여로 근신 1일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여 원고 A에게 제적 처분을 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H 후보생은 금전적 수입을 받지 않았고, SNS에 본인의 사관후보생 신분을 명시하여 홍보하지 않았으며, 평소 성적과 체력이 우수한 후보생이었다는 점에서 A와 비위 행위의 관여 정도, 중대성, 후보생으로서의 역량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관후보생과 같이 특별한 신분을 가진 경우, 영리 활동이나 개인 SNS 사용에 있어 일반인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교로서의 자질과 국가관을 요구하는 직책의 후보자는 더욱 그러합니다. 영리 활동 금지 교육을 받은 후에도 유사한 행위를 지속하거나, 명의를 달리하여 영리 행위를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 관여했다면 영리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SNS 계정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복장이나 내용이 포함된 경우, 특정 영리 활동(특히 유흥업소 관련) 홍보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해당 징계 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는 단순히 처벌의 경중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비위 행위의 관여 정도, 중대성, 개인의 평소 생활 태도나 역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