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열기구 교육이사인 피고인은 원주 캠핑 페스티벌에서 열기구 체험 비행 행사를 진행하던 중, 강풍 예보와 현장 기상 악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풍속 3m/s 이하 비행 가능 조건을 위반하고 피해자 두 명을 태운 채 열기구를 운행하여 추락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각각 12주와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7월 14일 오후 3시 34분경 원주시 캠핑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피고인은 열기구 비행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기상청 일기예보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보가 있었고, 피고인도 비행 직전 약 5km 떨어진 곳에서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열기구 비행 약정에는 풍속 3m/s 이하 조건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당시 원주 문막읍 측정 풍속은 6.0m/s였고 사고 현장에서는 돌풍까지 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피해자 D(48세)와 E(48세)를 태우고 열기구를 지상 약 10m에서 15m까지 상승시켰다가 강풍에 날려 추락하게 하고 약 100m를 끌려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열기구 조종사인 피고인이 강풍 등 기상 악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을 강행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탑승객의 상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일기예보를 통해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현장 주변으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등 기상 악화 상황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가능 조건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열기구에 탑승시킨 과오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