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유한회사 B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고 여러 매출처에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청주세무서장은 A의 거래가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A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250,290원(가산세 포함)과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68,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실제 구리스크랩을 거래했으며, 설령 B가 위장 업체였다 하더라도 A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청주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비철금속 도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유한회사 B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고 다른 업체들에 판매하는 대규모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A의 매입·매출 거래가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짜 거래이거나, 명의를 위장한 거래라고 판단하여 A에게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은 실제 거래를 했고, 상대방의 위장 사실을 몰랐으며 그에 대한 과실도 없으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의 구리스크랩 매입·매출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 또는 명의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설령 명의위장거래라 하더라도 A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이 2015년 9월 15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250,290원(가산세 포함)과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68,1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거래처들 사이의 구리스크랩 거래가 실제 물품이 오고 간 실물거래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A가 B로부터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은 매입 거래는 B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위장거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B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B와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실제 구리스크랩을 보관할 하치장을 임차하여 물품을 운반 및 계량했으며, 자신의 자금으로 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오히려 거래에서 손실을 보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거래를 주도한 N이 자신의 영업 비밀이라며 정보를 숨기고, A가 B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적극 권유한 점, A가 해당 거래를 처음 하는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A는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부인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령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란 단순한 오기뿐만 아니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행위의 실질이 명의상 기재된 내용과 다를 때를 포함합니다. 즉,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이거나, 실제로 거래가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소위 '위장거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이 법령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명의상일 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세법 적용 시에는 실제 공급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근거가 됩니다.
'선의·무과실' 법리 사업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다른 경우, 즉 명의위장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잘못(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에게 상대방이 위장 사업자인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으며,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나 대규모 거래를 시작할 때는 상대방 사업자의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 물품 보관 능력, 사업자등록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오가는 금융 흐름이 실제 물품의 흐름과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매입처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는 방식이 아닌,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지급한 후 매입처가 바로 인출하는 방식이라면 자료상 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중간 거래자가 복잡한 거래 구조나 공급원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밝히기를 꺼린다면, 위장 거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례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 거래 전반의 실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의 입고, 보관, 출고에 대한 계량 확인서, 운송 서류, 현장 사진, 관련 직원들의 업무 보고서 등 실물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