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아파트 입주자 A는 2023년 12월 5일에 진행된 F아파트 자치회장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F아파트의 전 자치회장으로 임기 중 사퇴하였으며 이후 자치회장직은 공석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F아파트 자치회는 여러 차례 자치회장 입후보자 공고를 냈으나 입후보자가 없었고, 2023년 11월 24일 다섯 번째 공고에 이르러서야 C가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피고 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C를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했으나, A는 피고 자치회 규약에 명시된 '1회 및 2회 공고 모두 동일인이 단독 입후보해야 무투표 당선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치회장 선출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F아파트에서는 전 자치회장이 사퇴한 이후 자치회장직이 공석이 되어 2022년 11월부터 수차례 자치회장 입후보 공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다섯 차례의 공고 중 처음 네 차례는 입후보자가 없었고, 2023년 11월 24일의 다섯 번째 공고에서 비로소 C가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이에 F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C를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입주자 A가 자치회장 선출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는 자치회 규약상 무투표 당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F아파트 자치회 규약 제16조 제2항에 명시된 '자치회장 입후보 공고 1회 2회 입후보자 1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 조항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1회 및 2회 공고 모두 동일인이 단독으로 입후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여러 차례의 공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단독 후보가 나왔으므로 규약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1회와 2회 공고 모두 동일인이 단독 입후보해야 무투표 당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아파트 자치회가 2023년 12월 5일에 진행한 자치회장 선출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F아파트 자치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F아파트 자치회 규약 제16조 제2항의 해석에 따라 피고 자치회가 단 1회의 공고만을 거쳐 단독 입후보자를 무투표 당선시킨 것은 명백히 규약을 위반한 위법한 선출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자치회장 선출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여 자치회장 선출이 무효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F아파트의 '자치관리규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치회장 선출 등 공동주택 내 중요 직책 선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