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아파트 자치회장 선출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자치회장 선출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치회장 입후보 공고를 1회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장을 선출한 것이 피고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시회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치회장 공석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공고를 했으므로 규약을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자치회장 선출 절차가 피고 규약 제16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약에 따르면 자치회장 입후보 공고는 2회 실시되어야 하며, 2회 공고 기간 동안 단독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 무투표 당선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회 공고 후 단독 입후보자를 무투표 당선시켰으므로 규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며, 이 사건 자치회장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자치회장 선출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