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E건설의 주주인 채권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채무자의 임기 만료 후 재선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적절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구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당사자의 이익과 손해, 본안 소송의 예상 결과, 그리고 기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채권자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결의의 무효 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오랜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해온 점과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신청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