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고인 A는 상시근로자 122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 등 8명의 2021년 7월 임금 총액 372,520원을 포함한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년 8월 15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F 등 15명에 대해서도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가 있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9년 9월 20일부터 선박도장업을 경영하며 상시근로자 122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2021년 8월 15일 임금정기지급일에 근로자 E를 포함한 8명의 2021년 7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15명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등 15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원칙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임금 정기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43조 제2항 위반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밝힙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자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경합할 때 형을 가중하여 정하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행위를 하나의 형으로 다루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에 상당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노역장 유치'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假納)을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된 경우와 같이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그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기각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처벌 불원 의사 표명은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임금 지급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