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 부부로, 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된 양육비 중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1억 2,100만 원 중 23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양육비 1억 1,8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양육비 1억 1,8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대로 2021년 10월 2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