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B와 함께 경남 고성군의 한 여인숙 부근에서 피해자 D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동상해 발생: 2020년 5월 21일 새벽 1시 40분경 피고인 A는 B와 함께 경남 고성군 C여인숙 부근에서 피해자 D(43세)의 얼굴, 몸통, 정강이,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계속해서 B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발생: 2020년 10월 10일 저녁 6시 20분경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갑자기 양손으로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잡고 벽으로 밀친 후 계속하여 얼굴을 짓눌러 폭행했습니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공동상해 혐의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원인이 된 사건과 같은 종류의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공소장을 받은 후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으며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당 시간 폭행한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이 실형 선고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공동상해): 이 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 상해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B이 피해자 D를 함께 폭행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공동상해의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지만 기본적으로 상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발성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행하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G의 얼굴을 잡고 벽으로 미는 등 폭행한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한 조항들입니다. 피고인 A가 공동상해와 공무집행방해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들에 따라 여러 죄에 대한 형이 가중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됩니다. 법원은 각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폭력 범죄의 위험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공동상해는 단순 상해보다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와 같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공공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전과 및 재범의 영향: 과거 폭력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량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여부, 죄질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므로 합의만으로 무조건적인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