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주점과 식당에서 폭력 행위와 재물 손괴, 퇴거 불응, 영업 방해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2020년 5월, 경남 고성군의 한 주점에서 73세 여성 업주에게 외상 문제로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하였으며, 철제 의자를 던져 손가락에 상해를 입히고 150만 원 상당의 치과 보철물을 파손했습니다. 또한 영업 종료 후에도 퇴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2020년 12월, 같은 지역의 한 식당에서 58세 여성 업주에게 술 판매를 거부당하자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때려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혔고, 욕설과 소란으로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피해자 C 주점): 피고인 A는 2020년 5월 21일 새벽 3시경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시려다 외상으로 술을 줄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을 2회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C가 착용하고 있던 150만 원 상당의 치과 보철물이 파손되었습니다. 또한 철제 의자를 C에게 2회 던져 이를 막으려던 C의 손가락에 열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11일 새벽 3시경 C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같은 날 오전 7시까지 주점에 머무르며 퇴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피해자 F 식당):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18일 저녁 7시 40분경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F가 "술 안 판다. 그냥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당시 손님들이 "왜 여자를 때리냐"며 제지하자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73세 여성 업주 C에게 철제 의자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상해와 재물손괴를 가했는지 여부, 퇴거 요구에 불응했는지 여부, 그리고 58세 여성 업주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영업을 방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C에 대한 특수상해,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 C에게 얼굴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손과 틀니를 손상시킨 점, 그리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른 피해자 F에게 상해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와 F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철제 의자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치과 보철물을 파손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 사람이 침입한 후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머물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유리한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및 상해: 술에 취한 상태라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철제 의자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은 다툼으로 시작하더라도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물손괴: 타인의 소유물을 고의로 파손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타인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150만 원 상당의 치과 보철물 파손이 인정되었습니다. 퇴거불응: 영업이 종료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나 영업 장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이에 불응하고 계속 머무르면 퇴거불응죄가 됩니다. 업주가 영업 종료나 개인적인 사유로 퇴거를 요청하면 즉시 응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식당이나 주점 등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님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는 직접적인 영업 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의 범죄: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도 대부분의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음주가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정량의 음주를 하고 감정 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