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는 통영시의 건물 소유자 A와 그의 사실혼 배우자 B로서, 채무변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F에게 건물이 가처분된 사실과 대출금 이자 연체 사실을 숨긴 채, 거짓말로 추가 보증금을 요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18년 6월 4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전세계약을 제안하며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와 함께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권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