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혼 부부인 원고 A와 피고 G는 혼인 생활 중 서로에 대한 부당 대우, 거짓말, 사치, 부정행위, 욕설, 폭행 등의 주장을 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 모두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 G가 원고 A로부터 1억 6천2백5십만 원을 지급받고, 특정 부동산의 1/2 지분을 상호 이전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G는 2008년 4월 21일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으나 각자 성년 자녀가 있었고, 피고 G의 미성년 자녀는 원고 A와 피고 G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갈등은 2023년 5월 피고 G 자녀의 혼인 과정에서 원고 A가 원치 않게 친부 이름으로 혼주석에 앉게 되면서 심화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G와 그 자녀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피고 G의 거짓말과 사치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G는 원고 A의 부정행위와 욕설, 폭행 등 위협적 행위, 그리고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는지 여부,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 및 액수,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재혼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허락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명확한 유책 배우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특정 금액의 지급과 부동산 지분 이전을 통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는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초기에 새롭게 형성될 가족 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 등 중요한 가족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혼을 청구할 경우, 단순히 불편하거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쌍방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므로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명확히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