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수도사업을 운영하는 진주시와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던 검침원 11명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주시는 검침원들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진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침원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검침원들은 피고 진주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했으며,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검침원들이 주로 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업무만을 수행하며,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진주시는 일부 검침원이 다른 사업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상 검침 업무 소요 시간, 그리고 인정검침 및 자가검침 방식 활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진주시의 수도 검침원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진주시가 원고 검침원들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 G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 진주시는 원고 검침원들에게 청구된 퇴직금과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B와 G의 일부 청구는 지연이자 기산일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