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Z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및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H를 상대로 관리인 선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H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위탁관리회사의 신청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구분소유자들의 신청은 관리인 선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정지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Z오피스텔의 관리단은 2021년 10월 16일 총회 결의를 통해 채무자 H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들(일부 구분소유자 A, B, K 및 위탁관리회사 주식회사 J J)은 H의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결정족수 불충족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결의가 무효임에도 H가 직무를 집행한다면 구분소유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H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채권자들은 관리단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관리단 관리인 선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와 관리인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위탁관리회사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J J의 신청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채권자 A, B, K의 신청은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고, 직무를 시급히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Z오피스텔 관리인 H의 선임 결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 결의 무효 확인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으며, 구분소유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결의 하자에 대한 소명 부족과 보전의 필요성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도 관리인 선임 결의의 유효성이 인정되었던 결과와 일치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관련 법리를 따랐습니다. 먼저, 확인의 소의 이익 및 당사자 적격에 있어, 법원은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단의 구성원인 구분소유자만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위탁관리회사 주식회사 J J의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허용되는 잠정적 처분이며, 특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또한 본안 소송 확정 전에 직무를 정지해야 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여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886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H가 집합건물법 제38조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의결'을 얻어 선출되었다는 총회 의사록 기재가 있었고, 채권자들이 의결권 미달을 주장했으나 현장 동영상 시청 결과 의결권 행사가 확인되어 의사록의 증명력이 유지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등 관리단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때는 해당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록 등 총회 진행과 관련한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의결정족수가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예: 현장 동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리단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이나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시에는 누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단의 구성원인 구분소유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며, 위탁관리회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피보전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를 정지해야 할 만큼 긴급하고 현저한 손해를 피해야 하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