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O오피스텔 관리단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출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기존 위탁관리회사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기존 위탁관리회사의 일부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위탁관리업체 선정 결의는 후속 집회에서 추인되어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보호 요건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관리인 선출 결의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은 2021년 10월 16일 임시 관리단집회를 열어 H을 임시의장 겸 관리인으로 선출하고,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결의를 했습니다. 이때 전체 구분소유자 231명 중 M이라는 구분소유자가 17명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참석했는데, 원고들은 M이 실제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장하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새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결의와 관련해서는 기존 위탁관리회사인 주식회사 D도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관리단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후속 집회에서 이전 결의를 추인한 경우,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보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판단 기준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D의 소 중 일부(제1, 2 결의 무효확인 청구)와 원고 A, B, C의 소 중 일부(제3, 4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A, B, C의 나머지 청구(제1, 2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관리회사(주식회사 D)가 관리인 선출 결의로 인해 직접적인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업체 선정 결의(제3, 4 결의)는 분쟁 해소를 위해 후속 임시총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추인되었으므로,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이전 결의의 무효를 다툴 권리보호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인 선출 결의(제1, 2 결의)에 대해서는 집회 의사록과 동영상 자료를 통해 구분소유자 M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음이 확인되며, 의결권 행사자가 집계 완료 시까지 집회장에 남아있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은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있는 면적의 과반수로써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기본적인 의결정족수 요건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9조 제2항은 관리단집회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구분소유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의사록은 집회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제기되어야 하며,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즉,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관리회사가 관리인 선출 결의로 인해 직접적인 법적 지위의 위험이 없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부인되었습니다. 기존 결의가 추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추인되거나 새로운 결의로 대체되었다면, 이전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추인 법리가 관리단집회 결의에도 준용된 사례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의사록이나 녹음·녹화 자료 등이 제출되었을 때 그 증명력을 부인하고 절차적 요건 미달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의결권 행사 후 퇴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결권 불행사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 무효를 주장할 때는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과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는 제3자나 불특정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결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후속 결의나 추인 결의가 있었다면, 이전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최신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 의사록은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집회 절차와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의사록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예: 녹음, 녹화 자료)를 제시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는 의사록과 현장 기록을 통해 판단되며,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절차적 하자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이 집계 완료 전 퇴장했더라도 의결권 행사가 유효하면 정족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