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조선업 관련 3차 협력업체 대표인 피고인 A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협력업체들에게 약 17억 7천만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36매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매를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고의로 거짓 기재하여 제출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업계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와 인력 공급 관행, 그리고 관련 업체의 혐의 없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조선업 3차 협력업체 'C'는 2차 협력업체인 D, H, I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 거래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보고, 피고인 A를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및 거짓 합계표 제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선업계의 특수한 인력 공급 방식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 여부와 피고인의 고의성을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여부와 거짓으로 작성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고의로 정부에 제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업계의 특수한 인력 공급 및 하도급 관행이 실제 거래 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고의로 거짓 기재하여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업계의 물량팀 및 인력공급업체 관련 관행, 즉 1, 2차 협력업체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형태가 실제 용역 공급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거래대금 중 일부를 돌려준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 중 하나(H)의 실질 운영자 J도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이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거짓 합계표 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 업체의 합계표에 해당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범죄의 증명'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때 착오가 아닌 '고의'로 거짓 기재했다는 점을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조선업계의 특수한 관행, 예를 들어 3차 협력업체가 인력을 공급하더라도 1차 또는 2차 협력업체 명의로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금전 흐름이나 일부 정황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는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나 인력 공급 사업에서는 실제 거래 관계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일치하는지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증빙 요건을 충족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오고 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일부 금액이 되돌려지는 경우라면 그 경위와 이유를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용역을 공급받는 측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나 기록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간의 서류 정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들이 업체를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상대방 업체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내역이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공거래나 고의적인 거짓 기재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