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축구교실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253,722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원칙에 의거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경남 밀양시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축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근로자 D는 2020년 6월 29일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 피고인 A의 축구교실에서 코치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3,253,722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와,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미지급 관련 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근로자 D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D의 퇴직금 3,253,72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미지급이 단순한 민사적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조항이 바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처벌을 면하게 된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피해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이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서면 등 명확한 형태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일부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할 수도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 노력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동청에 고소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