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2023년 2월 2일에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23년 2월 2일 조합원 C와 E에게 각각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와 시가 75,000원 상당의 사과 3박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선거에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한 안내 책자도 수령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기부행위 제한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제공 시기가 설 연휴 이후 10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