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창원시에 위치한 식육점 'C'의 운영자로서,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캐나다산과 다른 외국산 육류를 구입하여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소비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삼겹살, 목살, 목전지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미국산 소 부채살을 한우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건 적발 후 식육점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