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식육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외국산 삼겹살, 목살, 목전지, 소 부채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합하여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총 4천만 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창원시에서 'C'라는 식육점을 운영하며 2020년 8월 3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부산의 '주식회사 E'에서 캐나다산 삼겹살 1,096.24kg, 캐나다산 목살 183.36kg, 외국산(네덜란드, 미국) 목전지 182.2kg, 외국산(핀란드, 스페인, 칠레, 네덜란드) 냉동 삼겹살 2,958.59kg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16일에는 'G'에서 미국산 소 부채살 2kg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 'C'에서 ① 캐나다산 삼겹살 87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24,186,000원(100g당 2,780원)에 판매했습니다. ② 캐나다산 목살 14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3,612,000원(100g당 2,580원)에 판매했습니다. ③ 외국산(네덜란드, 미국) 목전지 180.956kg을 돼지양념 불고기와 돼지고추장 불고기로 만들어 국내산 50% 및 미국산 50%로 거짓 표시하여 3,015,933원(600g당 10,000원)에 판매했습니다. ④ 나머지 외국산 목전지 0.6kg은 같은 방식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했습니다. ⑤ 2022년 10월 18일에는 미국산 소 부채살 0.5kg을 한우 부채살로 거짓 표시하여 2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또한, 냉동 외국산 삼겹살 600kg을 대패삼겹살로 만들어 국내산 대패삼겹살을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국내산이라고 속여 10,020,000원(100g당 1,67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산지 거짓 표시 판매 행위로 피고인은 총 40,853,933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습니다.
피고인이 수입산 육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한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징역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식육점을 폐업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 질서를 해친 행위에 대해 실형에 준하는 처벌과 벌금형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는 식료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기류는 원산지에 따라 가격과 품질에 차이가 있으므로 더욱 신중히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 판매업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판매량이 많을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에도 각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표시는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