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설계용역회사인 원고 A사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피고 B사와 지식산업센터 신축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문제로 시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이후 원고는 경관심의까지 완료하여 설계 업무를 진행했으나, 피고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완료된 경관심의 단계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설립 승인 업무가 원고의 책임이었고 자신이 진행한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을 용역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상 의무에 설립 승인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C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설계를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여 진주시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용도 문제로 진주시로부터 설립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시키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원고는 경관심의를 완료하여 승인받았습니다. 경관심의 완료 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는 136,620,000원의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원고가 설립 승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지출한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 220,000,000원을 용역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건축 설계 용역 계약에서 '대관행정업무'의 범위에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설계 용역사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행정소송 비용을 설계 용역비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36,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건축설계 계약상 의무 범위에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문언상 '인·허가 관련 심의'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사업 승인 불허가 원인이 된 피고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원고가 관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에게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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