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약 10분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사진을 인터넷 계정에 게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불과 10분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을 인터넷 H 'I' 계정에 게시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하고 비밀스러운 선거 절차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의 위법성 및 기표된 투표용지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의 위법성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특정 후보 지지 계정에 공개한 행위가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한 투표 절차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두 가지 주요 조항에 해당합니다.
투표의 비밀 유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유권자의 투표 내용은 절대 비밀로 지켜져야 합니다. 이는 유권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표소 내 촬영 금지: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어떠한 장비로도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투표의 비밀 침해 및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투표지 공개 금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나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 주의: 선거 기간 중에는 특히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엄격해지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처벌 수위: 투표지 촬영 및 공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