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0년 초부터 피해자 B에게 K고등학교 재단 고문과의 친분을 내세워 딸의 기간제 교사 및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3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딸이 K고등학교에 교사로 채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은 K고등학교 재단 고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기간제 교사 채용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요구한 뒤, 나중에는 정교사 채용 명목으로 추가 2천만 원을 요구하여 총 3천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누범 가중 적용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사기 전력과 가석방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가로챈(편취)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딸의 교사 채용을 약속하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딸을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속인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3천만 원 편취를 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년 가석방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2020년)은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저지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누범 전력을 가중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배상명령) 이 법률은 형사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피고인이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게 속아 잃은 3천만 원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제31조에 따라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 기부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인사 채용을 제안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는 공개 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비공식적인 제안은 의심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신분이나 제안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친분을 내세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제안은 의심해야 하고 공식적인 절차 외의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 송금 전에는 거래 목적이 명확한지, 송금받는 계좌 명의가 합당한지 등을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통화 내역, 메시지, 이체확인서 등)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