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합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추진한 조합원 제명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인 원고가 조합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피고 조합은 조합장과 일부 직원에게 잔여 보류지 분양권을 부여하는 상훈을 결정했으나, 원고는 조합장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과한 포상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고, 창원시와 경찰에 감사 및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조합은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고, 원고는 이 제명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제명결의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동이 조합에 명백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장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견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조합장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원고에 대한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제명결의가 피고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어 제명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구 변호사
해민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0번길 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0번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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