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원룸 우편함에서 발견한 집 열쇠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뒤 현금, 외국 화폐, 휴대전화 등 약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고려하여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3일 오후 2시 2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원룸 우편함에서 피해자 B, C가 보관해 둔 집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 C 소유의 우즈베키스탄 화폐 25,000솜(약 2,940원), 현금 80,000원, 동전 약 5~6,000원 상당 및 피해자 B 소유의 우즈베키스탄 화폐 125,000솜(약 14,700원)을 가져갔습니다. 다음날인 2020년 7월 4일 오후 1시경에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미국 화폐 1,000달러(약 1,196,500원)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0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여 총 두 번에 걸쳐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2회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행위의 죄책 및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며 주거침입을 동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행위이므로 형법상 '절도죄'와 '주거침입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며,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결정을 내린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및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나,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 열쇠를 우편함과 같은 외부에 보관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거주자는 방범창 설치,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CCTV가 설치된 지역은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되므로 범행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상습적인 범행이나 동종 전과는 더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