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E유치원에서 26년간 운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후, 유치원 원장인 피고 C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 5,590,200원과 퇴직금 34,461,707원을 포함한 총 40,051,907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유치원 사업자 명의가 2001년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일방적인 임금 삭감의 정당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 A는 1992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E유치원에서 등하교 운전, 시설 및 텃밭 관리, 동물 사육, 교구 수리, 심부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유치원이 2001년 말 주소지를 이전하고 피고 C가 사업자 명의를 이어받았지만, 상호와 직원, 유아들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전 1년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피고가 임의로 월 465,850원을 삭감하여 총 5,590,200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 이전 기간인 1992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의 퇴직금 56,748,329원 중 일부 지급받은 22,286,622원을 제외한 34,461,707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총 40,051,9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3. 1.부터 2018. 3. 1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치원 사업주가 2001년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퇴직 전 1년 동안 원고의 임금이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감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A는 오랜 기간 근무했던 유치원을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청구를 포기하고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 조항은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정해진 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원고는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14일째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고의로 체불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업주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는 이 법의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주장한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이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서 계산됩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는 사업의 주체, 목적, 자산, 인력 등이 상당 부분 계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양수도 계약서나 고용승계 합의서 등의 문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삭감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임금 삭정이 이루어지려면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시효: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모두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임금이나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해당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강제적인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워지므로, 권리 발생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제도 활용: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조정 제도는 법원의 개입 하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사례처럼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등의 큰 양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서로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 소송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 근로자의 퇴직금: 사학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사학연금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학연금 가입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금 가입 여부와 가입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여 퇴직금 청구 가능 기간을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