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지방공사 소속 직원이었던 원고 A는 연봉 및 호봉 관련 업무 처리와 연봉 계약 문서 분실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징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로 보기 부족하며,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청구한 징계부가금 및 부당급여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B지방공사의 경영지원팀에서 인사 및 연봉제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 B지방공사는 원고가 취업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년 6월 29일 파면 처분을 내렸고, 재심을 거쳐 2016년 8월 3일 해임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주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행위들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팀장, 사장의 결재를 거쳤으며, 당시 관련 규정의 미비와 임금 조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상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가 감사인으로 참여하고, 사장이 아닌 외부인사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절차적 위법성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배임, 문서손괴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나, 검찰은 2017년 5월 18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와 피고 B지방공사의 징계부가금 및 부당급여 반환 청구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해고 처분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함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내려진 것으로,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된 해고 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징계부가금 등 환수 처분 또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 공사의 취업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규칙 등 내부 규정들과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 징계부가금 규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법리와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정 제7조 (성실의무): 직원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원고 A의 부당 호봉 승급 및 연봉계약 문서 분실 행위가 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징계사유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인사규정 제45조 (징계사유)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53조 (징계양정 기준): 직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와 징계의 종류, 그리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해임 처분을 위해서는 적어도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행위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징계심의의 공정성):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원고는 징계 관련자가 감사에 참여한 것을 절차적 위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2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사장이 불참하고 외부 인사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한 점이 절차적 위법성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 (징계부가금): 임직원의 금품, 향응 수수 및 공금의 횡령·유용 등 특정 범죄에 한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 신설되었으며, 원고는 자신의 사안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권 남용 금지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징계사유의 유무뿐만 아니라, 징계의 종류와 수위(양정)가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업무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의 고의성 및 중과실 여부 입증: 직원이 규정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히 경미한 과실에 불과하다면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나 결재를 받았는지, 당시 규정이 불명확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회사의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 양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비위 정도가 규정상의 해당 징계 수위에 부합하는지, 또는 과도한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절차에 법적 또는 규정 위반 요소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징계 사유와 관련 있는 자의 참여, 적절한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의 영향: 해당 비위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의 고의성이나 중과실 여부를 부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부가금 등 부수 처분의 효력: 해고, 파면과 같은 주된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되면, 징계부가금이나 부당 이득 환수와 같은 부수적인 처분들도 함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규정 해석의 명확성: 회사 내부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실무자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고의나 중과실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