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아내인 원고는 남편과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 사이에 부부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G는 남편 D과 2003년 1월 3일에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6월 22일경부터 피고 B가 남편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원고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2024년 8월 29일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가정을 파탄시킨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2023년 12월 말경 D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알게 된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남편 D과 피고 B 사이에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피고 거주지 주변 주차, 피고의 차량 탑승 및 동반 이동 등)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D과 친구 관계였고, 함께 차량을 이용하거나 만난 것이 업무상 또는 친구 모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설명과 증거(트럭 매매 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 산악회 모임 카카오톡 메시지 등)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06조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은 부부가 서로 배우자로서의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며, 제3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D이 두 차례 차량에 동승하고 함께 커피를 마신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제시한 업무상 동승 및 친구들과의 모임 등 합리적인 해명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증거는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닌,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부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함께 차량에 탑승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만난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의 합리적인 이유(업무상 만남, 친목 모임 등)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예: 동료의 진술서, 모임 일정, 대화 내역 등)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 시에는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까지 판단이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