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부분은 유지되었고 재산분할 부분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천1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의 혼인 기간 중 욕설과 폭력이 인정되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 시가, 주식 평가액 등이 새롭게 반영되어 최종 분할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6천9백7십2만1백5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없으며, 위자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보상금으로 매수한 주식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원고 A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과소평가하여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원고 45%, 피고 55%)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소유의 아파트 시가 감정 결과, 피고의 보상금 사용처 및 주식의 매수 경위, 주식의 평가액(혼인 파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기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C가 혼인 기간 중 원고 A에게 욕설 및 폭력을 가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 특히 피고 명의의 아파트 시가, 보상금의 은닉 여부, 주식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 및 평가액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비율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3천1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의 나머지 항소(위자료 및 재산분할 비율 변경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위자료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산분할 부분은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3천1백만 원으로 변경하여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욕설, 폭력 등)는 이혼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의 욕설 및 폭력 사실이 인정되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및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피고의 특유재산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주식의 평가 기준 시점 및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욕설 및 폭력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욕설, 폭력 등)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술서, 녹취록, 사진, 문자 메시지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되거나 증가한 재산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형태의 재산에 적용됩니다. 한쪽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 노동이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보통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종목과 수량을 정하고, 변론 종결 시점의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주식이 처분되었다면 매각대금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후에 발생한 채무(예: 주식 담보 대출)는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빚)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각 배우자의 나이, 직업,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가사 노동 포함), 혼인 파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