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동물보호단체 대표인 피고인 A가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고 욕설과 개인 신상 정보를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욕설과 개인 신상 관련 발언, 가족 언급 등이 공공의 이익 목적을 넘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대표인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8일과 27일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강아지 분양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언했습니다. 피고인은 방송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고, '목사', '가나안'과 같이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거친 표현, 옷차림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 그리고 피해자 가족을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했는지 여부,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웠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충분히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했으며, 욕설이나 개인 신상 관련 발언, 가족 언급 등을 통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심에서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욕설과 거친 표현, 피해자의 옷차림 등 신상 발언, 가족 언급 등을 한 점을 들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넘어 특정인을 헐뜯고 매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동물보호단체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발언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이러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선고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게시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의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하여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라 하더라도,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피해자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옷차림 등)나 가족에 대한 언급은 공익 목적을 벗어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범죄 전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구분하여 판단합니다.